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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아동수당 확대 신청방법

아동수당 확대 및 신청방법 대상

 

 

 

 

 

 

 

오늘의 이슈

아동수당의 수혜 대상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이죠?

그럼 어떤 대상과 얼마나 확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만 6세미만에서 만 7세미만(9월기준 2012년 10월생)

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수당은 그동안 재산,소득과 관련없이 만 6세미만 모든 계층 아동에게 지급했으나

복지부는 이를 7세미만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즉 만 6세 생일이 지나 기존에 받던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40만여명이

다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됬습니다. 다만 중단기간에 대해 소급지급은 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으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수당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아동수당은 2018년 9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됬습니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미국,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OECD국가에서 오래전부터 시행중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수당 미도입등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아동 관련 공공지출 비중이

OECD 주요국 평균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네요.

 

 

 

 

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 아동수당 연령 확대가 좀 더 많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대상 아동은 신청해서 꼭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급금액도 궁금하실텐데요.

아동수당의 지급액은 1명당 매월 10만원씩 매월 25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거나 행방불명 등이 되면 지급이 정지되니 주의하세요.

만약 아동수당을 받고 싶지 않으시다면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제출하시거나 사진을 찍어 전자우편,팩스로 보내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으론 직접 주소지 상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하는방법이 있습니다.

혹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데요. 웹사이트나 모바일 '복지로'앱으로 가능하답니다.

 

 

 

 

 

구비서류로는 아동수당 신청서, 신분증, 대리 신청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잘 챙겨가셔서 한번에 통과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들어서 확실히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다보니 아이 키우기도 배로 힘이 든 세상이네요.

국가에서 지급하는 모든 혜택은 빼먹지 않고 꼭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다른 소식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