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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제로페이 사용법

제로페이 이용하고 세금감면 많이 받기!

 

 

 

 

 

 

 

오늘의 이슈

꽤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세금인데요.

이번에 제로페이를 이용하면 연말정산 때 세금을 무려 40%나 공제해준다고 합니다.

자세히 볼께요.

 

 

정부에서 25일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서 2019년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다행히 내년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3년간 연장을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없어진다면 꽤나 세금을

많이 낼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우선 제로페이가 뭔지부터 말씀드릴께요.

소상공인 간편결제 제로페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신청은 제로페이홈페이지에 가셔서 등록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오프라인으로도 구청, 동사무소, 소상공인지원센터에 가면 가능합니다.

사용방법으론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촬영 후 결제하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금액이 이체되는 방식입니다.

사업자 혜택으로 카드사의 중간결제를 거치지 않아서 수수료가 대폭 할인된답니다.

 

 

만들어진 취지는 소상공인들의 결제수수료를 많이 감면 해주기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사용하는 장소는 이제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범정부, 17개 지자체 및 공공,민간,협단체가

함께 참여를 합니다.

20개 은행과 9개의 핀테크앱이 함께 한다고 하네요.

 

 

 

 

여기서 중요한 우리 소비자 혜택사항을 볼께요.

정부차원에서 우선 소득공제율이 40%나 된답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랍니다.

 

우선 정부가 이렇게 제로페이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중 모든 세금공제 중 가장 높은 %인 40%를 적용하고, 전통시장 추가

공제한도(100만원)에 제로페이 사용분도 포함한다고 합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용카드 사용공제를 조금씩 축소를 해가고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합니다."

 

2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평택갑지연위원회는 장날을 맞아서 제로페이 홍보를

하는 등등 국가 측에서 제로페이를 많이 홍보하는 모습이네요.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서 둘러보니 한창 이벤트도 다양하게 하고 있는 중이라

기회가 되면 사용해 볼 의향도 조금 생기긴 하네요.

 

 

 

제로페이를 활성화 시킴으로써 앞으로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분을

줄여간다고 하는데 사실 일반 서민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소식이기는 합니다.

일반 싱글일 경우에는 가장 크게 차지는 소득공제 부문이 아무래도 신용카드

사용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3년이 지나고 나면 어쩌면 세금을 더욱 많이

제출하게 되려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방지하려고 저 역시도 제로페이를 설치해서 사용하려는 인식을

가지게 될 수 밖에 없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제로페이 활성화 가능할까요?

정부의 이번 정책에 대해서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겠네요.